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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CTCBIO, a company that studies and challenges human happiness and health

윤리경영

윤리경영실천방침

    1. 제1조 [목적]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주)씨티씨바이오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씨티씨바이오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행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구성원 : (주)씨티씨바이오에 재직 중인 임직원(계약직,파견직,기타 비정규 직원 포함)
      • 친인척 : 구성원 본인을 기준으로 친가 8촌,처/외가 4촌
      •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구성원의 업무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단체 및 그에 속한 개인을 통칭하며, 개인적인 관계( 친∙인척, 친구 등) 에 있더라도 동일하게 간주
      • 금품 : 현금, 유가증권 (주식, 채권, 상품권, 이용권 등 환금성 있는 모든 종류의 것),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
      • 선물 : 금전 및 물건, 서비스 등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일체
      • 향응˙접대 : 술자리,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및 출장, 사행성 오락 등
      •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
      • 금전거래 :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 대가성 : 금품, 향응, 편의 등의 제공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
      • 사회통념 :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
    3. 제3조 [적용범위]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1. 제4조 [성실한 업무수행]
      •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구성원은 빈틈없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5조 [품위유지]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6조 [상호존중]
      • 구성원은 상하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회사 내 융화를 저해하는 폭언, 폭력, 음해 및 불건전한 음주문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상호 존중하고 칭찬, 격려,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 구성원간 대가성 금품수수, 청탁, 부적절한 금전거래, 대출보증, 다단계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구성원은 상하 ∙ 동료간 성희롱, 성폭력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1. 제7조 [향응∙접대,편의 및 금품수수 금지]
      •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가. 홍보 및 행사 기념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물품으로,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물품
        • 나. 경조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물품(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는 행위는 금지)
      • 구성원은 사회통념 및 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술자리, 골프, 국내∙외 관광/출장 등 향응∙접대 및 개인적 편의를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접촉 시 상사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8조 [이해상충의 해결]
      •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상충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음은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관계의 예시이나, 모든 이해상충관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 가. 행위가 금지되는 이해상충의 예시
          •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 정보∙활동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
            • -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
          • 2)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금전거래 및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한 보상을 받는 행위
        • 나.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이해상충의 예시
          •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433자를 통하여 회사, 이해관계자 및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 2)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 다.기타 불가피하게 구성원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를 형성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구성원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이 회사나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9조 [불공정 및 부당한 행위 금지]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구성원은 합리적 사유가 없이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며, 특정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리하게 사양을 적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 한다
      • 구성원 중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며, 하위자는 그 지시가 회사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
      • 구성원은 직접 또는 타 구성원을 통하여 개인 경조사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한다.
      • 구성원 중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 한다.
      • 구성원은 회사에서 공인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회사가 피해를 받게 하지 아니 한다.
    1. 제10조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가. 구성원은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나.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다. 구성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 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정보보안, IT보안 및 고객정보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라. 구성원은 회사 비용으로 제작된 사무용품이나 홍보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아니 한다.
      •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구성원은 고객정보 보호관련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고객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2. 제11조 [예산사용]
      • 구성원은 회사의 예산과 자원을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경비 집행 및 정산 시 허위 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2조 [반부패 행위 등 금지]구성원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등 국내•외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
      •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법규 및 회사의 방침과 사규에 위배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포함).
      • 구성원은 또는 배우자가 부정청탁,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거절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모든 법규 및 사규에 위배되는 협찬 및 기부(자선기부/정치기부)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구성원은 국내∙외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또는 기타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 및 해외 Partner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국제 상거래를 위해 국내∙외 합작 Partner 나 Agent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 공무원 및 해외 Partner 등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금지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계약 내역에 포함해야 한다.
    2. 제13조 [Compliance 관련 부당 행위 금지]구성원은 Compliance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공정거래 의무를 준수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및 돈세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제14조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 준수]
      •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 관련 회사의 경영방침 및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전사 업무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수립∙운영한다.
      •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계약 시, 부정부패방지, 공정투명거래실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위한 실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규 및 정책 위반 사실 또는 위반 우려가 확인될 경우 거래 담당부서와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함께 협의/조치한다.
    1. 제15조 [윤리상담센터 운영]
      • 실천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상담센터’를구축•운영한다.
      •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게시된 Web, 전화, 팩스, 서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상담하거나 신고∙제보할 수 있다.
        • 가.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규범 또는 윤리경영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 나. 구성원 본인이 윤리규범 또는 윤리규범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 회사는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신고보상제도’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다.
    2. 제16조 [상담•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비윤리 행위 제보 등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상담∙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나. 상담∙신고 접수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하며, 조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 대상 구성원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라. 조사결과는 조사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영진 보고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및 징계규정 등 회사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이해관계자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고 ‘공정∙투명 거래 등 에 근거하여 해당 이해관계자와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 나.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이해관계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윤리규범 관련 상담∙신고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3. 제17조 [상담∙ 신고자 보호]
      • 회사는 상담∙신고자의 정당한 상담∙ 신고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을 주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 신고 내용 및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상담∙ 신고자는 상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의 보호조치를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상담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상담신고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 구성원은 상담 ∙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단, 가목에 대하여는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무고 및 음해, 심각한 부정사건, 회사 기밀유출 및 자료 위 ∙ 변조, 언론 보도 사항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가. 상담•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 나. 상담•신고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등 일체의 보복행위
      •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참작할 수 있다.
    4. 제18조 [금품∙선물 수취 시 처리절차]
      • 불가피하게 금품∙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나.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 물품을 처리(사내판매, 기증 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단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1. 제19조 [실천지침 준수 책임]
      • 모든 구성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
      • 조직의 리더는 소속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 구성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윤리경영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제20조 [실천가이드 운영]
      •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실천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를제정•운영할 수 있다.
      • 부문단위 조직은 해당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원 행동준칙’을제정•운영할 수 있다.
    1. 제1조 [시행일]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제2조 [관리부서]관리부서는 경영지원본부가 관리부서의 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