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주)씨티씨바이오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씨티씨바이오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행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구성원 : (주)씨티씨바이오에 재직 중인 임직원(계약직,파견직,기타 비정규 직원 포함)
② 친인척 : 구성원 본인을 기준으로 친가 8촌,처/외가 4촌
③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구성원의 업무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단체 및 그에 속한 개인을 통칭하며, 개인적인 관계( 친∙인척, 친구 등) 에 있더라도 동일하게 간주
④ 금품 : 현금, 유가증권 (주식, 채권, 상품권, 이용권 등 환금성 있는 모든 종류의 것),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
⑤ 선물 : 금전 및 물건, 서비스 등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일체
⑥ 향응˙접대 : 술자리,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및 출장, 사행성 오락 등
⑦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
⑧ 금전거래 :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⑨ 대가성 : 금품, 향응, 편의 등의 제공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
⑩ 사회통념 :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
제12조 [반부패 행위 등 금지]구성원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등 국내•외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
②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법규 및 회사의 방침과 사규에 위배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포함).
③ 구성원은 또는 배우자가 부정청탁,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거절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성원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모든 법규 및 사규에 위배되는 협찬 및 기부(자선기부/정치기부)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⑤ 구성원은 국내∙외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또는 기타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 및 해외 Partner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국제 상거래를 위해 국내∙외 합작 Partner 나 Agent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 공무원 및 해외 Partner 등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금지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계약 내역에 포함해야 한다.
제13조 [Compliance 관련 부당 행위 금지]구성원은 Compliance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공정거래 의무를 준수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및 돈세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 준수]
①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 관련 회사의 경영방침 및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전사 업무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수립∙운영한다.
②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계약 시, 부정부패방지, 공정투명거래실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위한 실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규 및 정책 위반 사실 또는 위반 우려가 확인될 경우 거래 담당부서와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함께 협의/조치한다.
②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게시된 Web, 전화, 팩스, 서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상담하거나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가.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규범 또는 윤리경영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나. 구성원 본인이 윤리규범 또는 윤리규범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③ 회사는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신고보상제도’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상담•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①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비윤리 행위 제보 등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상담∙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상담∙신고 접수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하며, 조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 대상 구성원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는 조사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영진 보고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및 징계규정 등 회사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고 ‘공정∙투명 거래 등 에 근거하여 해당 이해관계자와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나.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이해관계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윤리규범 관련 상담∙신고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제17조 [상담∙ 신고자 보호]
① 회사는 상담∙신고자의 정당한 상담∙ 신고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을 주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 신고 내용 및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② 상담∙ 신고자는 상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의 보호조치를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상담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상담신고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④ 구성원은 상담 ∙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단, 가목에 대하여는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무고 및 음해, 심각한 부정사건, 회사 기밀유출 및 자료 위 ∙ 변조, 언론 보도 사항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상담•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나. 상담•신고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등 일체의 보복행위
⑤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참작할 수 있다.
제18조 [금품∙선물 수취 시 처리절차]
① 불가피하게 금품∙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나.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 물품을 처리(사내판매, 기증 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단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