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씨티씨사이언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가 주식회사 씨티씨사이언스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큐리언트 : 에이치팜 주식회사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씨티씨사이언스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38
4. 합병기일 : 2022년 01월 15일
5.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와 주식회사 씨티씨사이언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11월 25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함.
나.기간 : 2021년 11월 25일 ~ 2021년 12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96, 4층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경영기획팀 앞(Tel :
070-4033-0210)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통지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 전 홍 열